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5080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380189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73817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85393 |
701 |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 이민기 | 2018.11.05 | 16571 |
700 | 대구 전현수프로 결혼소식을 전합니다. 4 | 박재범 | 2013.01.24 | 30136 |
699 | 대물잡자님 안녕하세요 | 야옹야옹 | 2023.05.09 | 7586 |
698 | 대설에 눈이 많이오면 다음해에 풍년! | 오재민 | 2018.12.07 | 16619 |
697 | 대전배스클럽도 KSA를 지지합니다. | 갬블러 | 2007.11.07 | 26690 |
696 | 대회 구간(시합구간)에 대해서 | 권기헌 | 2009.08.19 | 20072 |
695 | 대회일정 및 운영에대해 12 | 할만은한다 | 2019.09.11 | 23061 |
694 | 대회장소를 바꾸는건가여~~ | 하승원 | 2008.03.19 | 19753 |
693 | 도요컵오픈토너먼트등 원본사진 필요하신분 | 이옥홍 | 2013.04.29 | 28635 |
692 |
도크장 슬로프 오픈, 사용가능 (머큐리컵 오픈 프로암)
![]() |
K.S.A | 2013.05.20 | 29426 |
691 | 독감 조심하세요!!!! | 김초원 | 2023.12.13 | 6582 |
690 | 동력수상레저면허 무시험취득 안내입니다. | 박성건 | 2013.02.26 | 29010 |
689 | 동력수상레져기구조정면허 갱신기간 확인하는 곳 | 박경태 | 2007.10.09 | 26197 |
688 | 동력수상레져기구조정면허 갱신기간 확인하는 곳 | 박경태 | 2007.10.09 | 26734 |
687 |
동호회 등록 문의 드립니다.
2 ![]() |
정광희 | 2017.11.29 | 4 |
686 |
동호회 등록 부탁 드립니다.
1 ![]() |
천영해 | 2017.12.07 | 3 |
685 |
동호회 등록 부탁드립니다.
1 ![]() |
이현진 | 2018.01.09 | 2 |
684 |
동호회 신청 합니다 ~~!!
1 ![]() |
울산이짜세 | 2013.12.11 | 31351 |
683 |
동호회 신청 합니다^^
2 ![]() |
배꼽티노x현x | 2013.12.22 | 30218 |
682 |
동호회 신청 합니다~
2 ![]() |
김영수(HITMAN케이군) | 2013.11.29 | 31530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