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법안을 뒤지다 보니 이런것도 있더군요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방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내장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天敵)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9조 (야생동·식물보호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유해야생동
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
이 정하는 자를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 법안을 살펴보면 생태보전협회같은거 우리가 먼저 만들걸 그랬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61 | 9월21일 첼린져 경기 궁금증?? 1 | 정규화 | 2008.09.15 | 14518 |
160 | CHALLENGER PRO LEAGUE 제4전 사진 요청 件 2 | 강동수 | 2008.09.25 | 16385 |
159 | 루어앤배스 동호회 배너입니다. | 임우택 | 2008.10.21 | 13647 |
158 | 원주루어낚시모임 배너변경 신청합니다 | 이장훈 | 2008.12.23 | 13784 |
157 | 연회비 및 입금금액 문의 | 강동수 | 2009.01.02 | 12756 |
156 | 갬블러배스 링크 부탁드려요^^* | 팽영관 | 2009.02.09 | 12476 |
155 | 춘천리그 링크 부탁드립니다. | 엄근식 | 2009.02.12 | 12809 |
154 | 홍두식프로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 카페지기 | 2009.02.17 | 15252 |
153 | 김천배스클럽 로고 링크 부탁드립니다. | 황국부 | 2009.02.26 | 13446 |
152 | 울산 배스칸 배너 올려주세요 1 | 원혜련 | 2009.03.04 | 14340 |
151 | 전야제에 관한 문의. 2 | 강동수 | 2009.03.09 | 13550 |
150 | 토너먼트잠바 입금했습니다~! | 백문환 | 2009.03.11 | 12208 |
149 | 낚시사랑 링크 부탁드립니다 | 홍성훈 | 2009.03.16 | 13044 |
148 | 대회날 비가온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2 | 김동현 | 2009.03.17 | 14558 |
147 | 대호만 배스아지트 클럽 링크 부탁드립니다. | 배스아지트 | 2009.03.30 | 15673 |
146 | BASSROOM 배너 링크 부탁드립니다. | 김용유 | 2009.03.31 | 13214 |
145 | 박무석 프로님 팬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 김호유 | 2009.04.06 | 12822 |
144 | 팀배스클럽배너 링크수정 부탁드립니다 | 정일운 | 2009.04.10 | 12646 |
143 | 로고 수정 요청합니다. | 엄근식 | 2009.04.13 | 12511 |
142 | 팀배스클럽 링크 재수정 부탁드립니다. | 정일운 | 2009.04.14 | 12465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