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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5 17:36
잘들 지내고 있는지요?
조회 수 12537 추천 수 0 댓글 0
KSA회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바른 루어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매진 하시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항상 미안한 마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금번 낚시계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캣치앤 릴리즈의 불법유무에 관하여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될거 같아 관계법령만 모아 보았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학명생략)
1.양서류.파충류: 황소 개구리,붉은귀거북속 전종
2.어류: 파랑볼 우럭(블루길),큰입배스
3.식물: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무,털물참새피,물참새피,도깨비가지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
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위의 법안이 그대로 여과없이 적용 된다면
배스낚시 도중 캣치앤 릴리즈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할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 하여서는 아니된다"인데
법적인의미의 자연환경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와같이 정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한다면 배스낚시에서 캣치앤 릴리즈는 불법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낚시도중에 낚은고기를 살려주는것은 낚시인들의 미덕이지요
또한 한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는 본인의 양심과도 직결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분류되어 있긴하지만 이미 번성한 호소에서 낚은고기를 다른곳으로 이식하는 행위도 아닌데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택의 자유도 없이 "풀어주면 안된다"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수 있다고 볼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법 25조 1항의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법률에는 모순이 없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는바 배스를 죽여서 버리는 행위 역시 본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라 함은 일할 권리이고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받는것을 말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의 25조 1항의 내용대로라면 낚시인이 낚시도중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포획시 정부의 법령대로 자연환경에
풀어놓지 않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면 댓가없는 근로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를 재정한 행정기관에
시행법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법69조8항의 적법성 여부도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KSA만의 당면 문제가 아닌 모든 낚시인 아니 국민들 모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붕어낚시 하면서도 새우등 생미끼를 사용하면 배스가 잘 나옵니다
모두 밟아 죽여 모아 두었다 집으로 가져가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 버려야 될 상황이란 이야기 입니다
물론 블루길도 마찬가지이고 황소개구리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물론 더이상의 확산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식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도 안되고 분명 불법이기도 합니다
이식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었어야 할 법이 순수하게 자연사랑의 마음으로 캣치앤 릴리즈를 미덕으로 알고 실행해온
낚시인 전체에게 적용 된다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하여 행정당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현제 각종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되어 업무가 진행중입니다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 에서 법령수정요구에 관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서류 작성요령은 1.질의요지 2.해석대상법령의 조문및 관계법령 3.대립되고 있는 의견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해당부처로 분류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고 대립의견(이식이 아닌행위)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답변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답변자료로 법제처로의 법령해석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민원제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장문의 글입니다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좀 많이 적었습니다
국제대회 잘 안전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며
KSA회원님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진 여러분,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분들.
항상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바른 루어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매진 하시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바라보며
항상 미안한 마음과 격려를 보냅니다
금번 낚시계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캣치앤 릴리즈의 불법유무에 관하여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될거 같아 관계법령만 모아 보았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학명생략)
1.양서류.파충류: 황소 개구리,붉은귀거북속 전종
2.어류: 파랑볼 우럭(블루길),큰입배스
3.식물: 돼지풀,단풍잎돼지풀,서양등골나무,털물참새피,물참새피,도깨비가지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
다.
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
다.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위의 법안이 그대로 여과없이 적용 된다면
배스낚시 도중 캣치앤 릴리즈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 할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 하여서는 아니된다"인데
법적인의미의 자연환경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와같이 정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한다면 배스낚시에서 캣치앤 릴리즈는 불법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낚시도중에 낚은고기를 살려주는것은 낚시인들의 미덕이지요
또한 한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는 본인의 양심과도 직결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분류되어 있긴하지만 이미 번성한 호소에서 낚은고기를 다른곳으로 이식하는 행위도 아닌데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택의 자유도 없이 "풀어주면 안된다"는 위헌의 소지도 있을수 있다고 볼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법 25조 1항의 "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법률에는 모순이 없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법에는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는바 배스를 죽여서 버리는 행위 역시 본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라 함은 일할 권리이고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받는것을 말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의 25조 1항의 내용대로라면 낚시인이 낚시도중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포획시 정부의 법령대로 자연환경에
풀어놓지 않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면 댓가없는 근로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를 재정한 행정기관에
시행법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법69조8항의 적법성 여부도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KSA만의 당면 문제가 아닌 모든 낚시인 아니 국민들 모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붕어낚시 하면서도 새우등 생미끼를 사용하면 배스가 잘 나옵니다
모두 밟아 죽여 모아 두었다 집으로 가져가서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 버려야 될 상황이란 이야기 입니다
물론 블루길도 마찬가지이고 황소개구리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물론 더이상의 확산은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식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도 안되고 분명 불법이기도 합니다
이식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었어야 할 법이 순수하게 자연사랑의 마음으로 캣치앤 릴리즈를 미덕으로 알고 실행해온
낚시인 전체에게 적용 된다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 대하여 행정당국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현제 각종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되어 업무가 진행중입니다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 에서 법령수정요구에 관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서류 작성요령은 1.질의요지 2.해석대상법령의 조문및 관계법령 3.대립되고 있는 의견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서류를 작성하시면 해당부처로 분류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시고 대립의견(이식이 아닌행위)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답변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답변자료로 법제처로의 법령해석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 하시고 민원제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장문의 글입니다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좀 많이 적었습니다
국제대회 잘 안전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며
KSA회원님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운영진 여러분,그리고 여기 오시는 모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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