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5409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Date2013.07.17 ByK.S.A Views385132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Date2011.06.16 ByK.S.A Views378661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Date2011.06.14 ByK.S.A Views390463 -
2019년 11월17일 합천군수배 진위가 궁금합니다
Date2020.01.17 By이영표 Views25214 -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동참 부탁 드립니다
Date2020.08.21 By조은총각 Views25203 -
축! 춘천 정병철 프로 결혼
Date2010.04.03 By김영민 Views25180 -
입금하였습니다.
Date2009.01.30 By장영길 Views25154 -
안동호 상황!!!
Date2012.03.15 By배종만 Views25149 -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이재칠 프로>
Date2012.07.12 By이국필 Views25136 -
첼린져 임성우.이선민 입금하였습니다.
Date2009.03.13 By이선민 Views25133 -
신규 채린저 이주영 입니다
Date2009.03.18 By이주영 Views25103 -
토너먼트복 신청
Date2012.05.25 By백문환 Views25091 -
[re] Re..Appreciate your effort of writing korean
Date2007.09.26 By이삼섭 Views25077 -
토너먼트복 신청
Date2012.05.25 By안성훈 Views25054 -
홈페이지 개편을 축하 합니다.
Date2011.06.28 By박무석 Views25044 -
부고(금성현프로)
Date2017.03.03 ByK.S.A Views24995 -
챌린져프로 선외기 사용건에 대하여....
Date2010.08.20 By이상규 Views24989 -
2011년 낙동강 배스토너먼트 제4전
Date2011.08.03 By박승관 Views24977 -
<춘천 국제레저프레대회 성황리 폐막> 연합뉴스에서 퍼옴.
Date2009.09.02 By박경태 Views24972 -
3월8일 안동호 상황 주진교 상류 낚시가능
Date2011.03.09 By배종만 Views24965 -
첼린저프로님들 꼭 읽어주세요.
Date2010.10.02 By엄근식 Views24925 -
슈어캐치컵 챌린져리그 (전영래님 작)
Date2008.04.14 By이상헌 Views24879 -
08~09년 계룡레포츠 필드스텝 공장방문
Date2008.03.03 By이지훈 Views24879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