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6597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
K.S.A | 2013.07.17 | 405403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398813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410649 |
192 |
밸리 낚시 시상
![]() |
정 한술 | 2008.10.21 | 24679 |
191 |
밸리 낚시 출발
![]() |
정 한술 | 2008.10.21 | 24353 |
190 |
밸리 낚시
![]() |
정 한술 | 2008.10.21 | 25236 |
189 |
밸리 낚시 출발
![]() |
정 한술 | 2008.10.21 | 24665 |
188 |
밸리 낚시
![]() |
정 한술 | 2008.10.21 | 24641 |
187 | DG배스크럽 10월 정출다녀왔습니다. | 이상헌 | 2008.10.20 | 26456 |
186 | 함께 축하해 주세요~~ 6 | 김정훈 | 2008.10.15 | 29672 |
185 | 수요일 저녁 방송... | 박경태 | 2008.10.13 | 22985 |
184 | 12일 프로암 프로님들 봐주세요 | 이상훈A | 2008.10.06 | 26571 |
183 | 이번 토론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태한 | 2007.10.30 | 25165 |
182 | 첼린져 리그 제 4전 갤러리감상 | N·S | 2007.10.17 | 28399 |
181 | 안동질주(동영상) | 이원섭 | 2007.10.15 | 24701 |
180 | ※참석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덕구 | 2007.10.10 | 27168 |
179 |
끄랑끄빼밀리 가을소풍 화보
![]() |
이원섭 | 2007.10.09 | 24426 |
178 | 동력수상레져기구조정면허 갱신기간 확인하는 곳 | 박경태 | 2007.10.09 | 28395 |
177 |
[re] 끄랑끄빼밀리 가을소풍 화보 1
![]() |
이원섭 | 2007.10.09 | 25700 |
176 |
끄랑끄빼밀리 소풍 (송전지)
![]() |
이원섭 | 2007.10.02 | 25642 |
175 | 안녕하세요 KSA 회원 | Peter Hart 피터 | 2007.09.19 | 27122 |
174 | DG배스클럽 9월정출 | 이상헌 | 2007.09.13 | 29986 |
173 | [re] 즐거운 추석 되시길... | 양현우 | 2007.09.25 | 27976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