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9485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K.S.A | 2013.07.17 | 439544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433002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444933 |
65 | 팀 워킹 토너먼트 1전 동영상 | 이옥홍 | 2011.05.11 | 33424 |
64 | 팀 워킹 토너먼트 가입을 하고싶은대 ... 1 | JUSTHOOKteam | 2021.05.28 | 26819 |
63 | 팀배스는 KSA에 적극 동참합니다 | 팀배스클럽 | 2007.11.07 | 31885 |
62 | 팀워킹 토너먼트 제1전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 이옥홍 | 2011.05.10 | 26206 |
61 | 팀워킹 포인트 진입 1 | GBC삐야기 | 2014.10.04 | 39312 |
60 | 팀워킹토너먼트 2전을 지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옥홍 | 2011.06.24 | 22284 |
59 | 팀워킹토너먼트 관련 건의및 불만 있습니다. 1 | 개득이 | 2017.09.11 | 28003 |
58 | 팀워킹토너먼트 언제쯤부터 정상화 될까요? 1 | 준영스 | 2023.04.17 | 16155 |
57 | 팀토너먼트 대회일정 변경관련... 1 | 정글치타 | 2018.04.06 | 24601 |
56 | 팀토너먼트관련 궁금증 문의 | 마복림 | 2023.06.23 | 15693 |
55 | 폐로프 수거사진 | 수운관리사무소 | 2009.05.01 | 31073 |
54 | 폭염속 에서의 프로5전 | 강남규 | 2007.08.21 | 38962 |
53 | 폭염속 에서의 프로5전 | 강남규 | 2007.08.21 | 33952 |
52 | 프로 및 찰린저 프로는 새규정 숙지 바람니다.. | 신승식 | 2013.03.30 | 35381 |
51 | 프로.첼린져프로 보험접수 마감안내 | K.S.A | 2008.03.03 | 33342 |
50 | 프로구간 - 백조섬 주행 주의바랍니다. | K.S.A | 2013.04.03 | 34970 |
49 | 프로배서가 될려면?? 1 | 손세영 | 2013.10.25 | 37521 |
48 | 프로암 대회를 마추며 | 이길호 | 2007.07.10 | 38925 |
47 | 프로암 대회를 마추며 | 이길호 | 2007.07.10 | 37214 |
46 | 프로암 참가합니다 | 최실근 | 2011.04.16 | 32607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