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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2945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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