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낚시금지 철회운동

by K.S.A posted Sep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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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월 1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 사무실에서 열린 아산낚금비상대책회의.jpg 2 아산시 삽교호 등 4개 주요하천 낚시금지구역 추진 위치도.jpg 1 아산 아산호 항공사진(창용리).jpg
낚시금지
대책회의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및 대상
2022. 10월호 낚시잡지 게재와 2022년 9월 5일 이후 낚시방송 보도용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주관: 낚시금지대책회의
-
×
(별첨)
 담당: 서성모 기획국장 (010-5232-4045)
 

아산시 아산호, 삽교호 등 4개 주요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아산시가 아산호, 삽교호, 곡교천, 둔포천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낚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월 26일 한국낚시협회에 해당 지역의 낚시금지구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낚시금지구역 추진 이유, 근거, 구역은 아래와 같다.      

아산시 아산호, 삼교호, 곡교천, 둔포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①추진 이유 
-아산시 아산호(평택호), 삽교호 주요 유입하천인 3대 하천(둔포천, 삽교천, 곡교천)의 경우 하천 내 낚시 및 야영·취사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호소 및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는 등에 따른 하천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아산시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중요 친수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처럼 주요 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증가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금지 등 금지지역 지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면밀한 하천별 특성분석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②추진 근거
-본 사업은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실시함.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③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 구역
-아산호 인주면 공세리 ∼ 둔포면 신남리 7.7km
-삽교호⋅삽교천 인주면 문방리 ∼ 선장면 신덕리 5.7km
-곡교천 선장면 신문리 ∼ 배방읍 갈매리 27.2km
-둔포천 둔포면 신남리 ∼ 음봉면 신휴리 9.7km
총 50.3km

아산시 “수질개선과 어촌계 민원 이유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추진한다”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8월 29일 삽교호 등 4개 주요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청 건설교통국 하천과 하천관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과의 통화 내용이다.  

Q 아산시가 아산호 등 시내  4개 주요하천 낚시금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수질개선과 (내수면)어촌계의 민원이다. 수질개선만으로는 낚시금지구역을 추진하지 못한다. 하천변의 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있었고 이것이 쌓여서 이번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Q 아산시 행정 조직도를 보니 곡교천 르네상스 T/F팀이 있더라. 결국은 하천공원 개발을 위해서 낚시를 금지시키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Q 낚시금지는 행정규제다. 행정규제법상 규제를 위해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A (실태조사 등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음) 우리가 막무가내로 낚시금지구역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산시 낚시인들도 많이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민원인인 어촌계와 낚시인, 낚시단체 등과 낚시허용구간 등을 협의할 것이다. 
Q 협의하지 못하면 낚시금지구역 지정 계획은 철회되는 것인가?
A 우리 마음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Q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9월 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내용을 정한 뒤 행정절차에 옮길 것이다. 

낚시계, ‘아산낚금비상대책회의’ 결성 등 범낚시계 철회운동 나서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9월 1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아산시 삽교호 등 4개 주요 하천 낚시금지구역 추진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송주완 회장, 한국루어낚시협회 김학현 위원장.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한국낚시협회 박창현 전문위원, 한국낚시협회 윤병용 전무이사, 낚시춘추 서성모 편집장, FTV 정문교 제작본부장, 다솔낚시마트 최훈 대표, 한돌상사 한구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아산시의 낚시금지구역 추진에 대해  낚시계 총력 철회운동을 통해 전면철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한편, 아산낚시계는 지난 9월 5일 아산시낚시협회를 결성하고 낚시계와 함께 아산시 낚시금지구역 추진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산시 낚시협회 회장엔 아산 유혹피싱 이재영 대표가 추대됐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범낚시계가 참여하는 전면철회운동 벌이겠다”

낚시규제 철회를 위한 범낚시계 비상대책기구인 낚시금지대책회의 의장을 함께 맡고 있는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아산시를 찾은 낚시관광객은 연간 74만6천명이고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359억원에 이른다. 아산시는 낚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그동안 낚시관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그런데 그러던 아산시가 갑자기 아산호, 삽교호, 곡교천, 둔포천을 낚시금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그 이유로 수질개선과 어촌계 민원을 들고 있다.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낚시금지 사태를 통해 느끼는 낚시인의 감정은, 배신감 그 이상인, 허탈함과 참담함이다.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경귀 시장은 새로운 아산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새로운 아산시대 첫 낚시관광정책이 낚시인을 배신하는 낚시금지란 말인가! 우리 낚시계는 이번 아산시의 낚시금지구역 추진이 낚시인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결정으로 보고 범낚시계가 참여하는 전면철회운동에 나설 것이다”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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