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08.12.06 14:32
트레일러면허에 관하여
조회 수 20911 추천 수 0 댓글 0
레져용 보트의 이동을 위하여 트레일럴르 운행할경우에는 반드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소지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학원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3.24 행정자치부령 271호]
[별표 13의6] <개정 1999.12.31, 2001.7.24, 2002.7.3, 2003.6.2>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주)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위의 3.을 뒤집어 해석하면 총중량 750킬로그램미만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게시판 사진첨부, 올리는 방법 | K.S.A | 2013.07.17 | 305337 |
공지 | 2017 MEMBERS 게시판 사용... | K.S.A | 2011.06.16 | 298778 |
공지 | 2017년 선수프로필 - 작성요령! (필독/수정) | K.S.A | 2011.06.14 | 307806 |
958 | 플라이낚시로 대회 출전 가능한가요??? 2 | 이계철 | 2009.04.26 | 20252 |
957 | 프로필 사진 입니다. 1 | 박재범 | 2013.04.10 | 26308 |
956 | 프로암대회 참가신청 마감안내 | K.S.A | 2008.03.25 | 18820 |
955 | 프로암 프로+챌린저 참가 가능 여부? | 신상원 | 2008.03.19 | 22667 |
954 | 프로암 참가합니다. | 박재범 | 2011.04.17 | 19043 |
953 | 프로암 참가합니다 | 최실근 | 2011.04.16 | 24742 |
952 | 프로암 대회를 마추며 | 이길호 | 2007.07.10 | 26496 |
951 | 프로암 대회를 마추며 | 이길호 | 2007.07.10 | 25372 |
950 | 프로배서가 될려면?? 1 | 손세영 | 2013.10.25 | 25806 |
949 | 프로구간 - 백조섬 주행 주의바랍니다. | K.S.A | 2013.04.03 | 25125 |
948 | 프로.첼린져프로 보험접수 마감안내 | K.S.A | 2008.03.03 | 23477 |
947 | 프로 및 찰린저 프로는 새규정 숙지 바람니다.. | 신승식 | 2013.03.30 | 25384 |
946 | 폭염속 에서의 프로5전 | 강남규 | 2007.08.21 | 26471 |
945 | 폭염속 에서의 프로5전 | 강남규 | 2007.08.21 | 22116 |
944 | 폐로프 수거사진 | 수운관리사무소 | 2009.05.01 | 22350 |
943 | 팀토너먼트관련 궁금증 문의 | 마복림 | 2023.06.23 | 2834 |
942 | 팀토너먼트 대회일정 변경관련... 1 | 정글치타 | 2018.04.06 | 11856 |
941 | 팀워킹토너먼트 언제쯤부터 정상화 될까요? 1 | 준영스 | 2023.04.17 | 4306 |
940 | 팀워킹토너먼트 관련 건의및 불만 있습니다. 1 | 개득이 | 2017.09.11 | 16880 |
939 | 팀워킹토너먼트 2전을 지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이옥홍 | 2011.06.24 | 16243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