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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피견인자동차"란 말이 있읍니다.

수상레저기구인 모타보트트레일러는 보통원동기가 장착되어있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잘못된 편견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피견인자동차"는 일명 트레일러도 정식등록을 해야하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읍니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수상레저기구인 모타보트트레일러도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상레저기구인 모타보트트레일러가 자동차등록을 하여서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어디에 어떻게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법령을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리플 달아주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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