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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에서 자동차등록과에 접수하여 오랜시간동안 거의3시간에 걸쳐서 마무리 지었읍니다.

1차영등포구청방문.
자동차등록에 접수한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하라고 박박 우기길레 전후사항과
동력이 없고 채권매입을 주장하는근거는 소형화물차2,5톤이하는 채권을 매입하여한다고 하나.
보트트레일러는 동력이 없는 견인트레일러라 주장하고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용도용이라고 하였으나
소귀에 경읽기 더군요....
바로 서류회수및 접수경비 바로회수하여 철수함...

2차 관악구청에접수.
채권매입사항...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서류만 제출하고 가만히 않아있었읍니다.
혼자 무진장 바쁘시게 여기저기 연락을 하여 봅니다.
30분경과 후 이거 채권매입 하여야 되는겁니까..하고 ..물어 봅니다..
아니요,,,??? 화물자동차 소형이고 무동력이기에 채권하고는 상관이 없읍니다...하니..
또 여기저기 연락하더니 맞다고 합니다.... 채권구입 불필요..30분 경과..통과....
접수비 :수입인지 3000원구입....번호판1개 4350원.지불.

취득세.등록세 창구접수.
여기서 무진장 화도나고 여직원의 안전부절하는 모습이 우스웠읍니다
접수후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구입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없다고 했음.
트레일러는 보트구입시 그냥 딸려 오는거라 했읍.......여직원쬐끔 고압적인 자세로 말함...
그럼 현시세를 알아보고 취득세를 참조한다고함...여기저기 무진장 전화하고 돌아다님.....
창밖의 자판기에서 커피마시고 담배피면서 여직원의 행동을 계속주시함.....30분경과후...
여직원하고 마주대하니 여직원왈...단가자료가 없다고함...새것180만원에 신고분밖에 없음.
자세가 쬐끔 누구러지고 고분고분 하여짐...
현시세에서 구입년도 감가상각해서 취득세 계산하라 했더니 근거가 없이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함
슬쩍...교통안전공단 안내문을 보여줌....

교통안전공단,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에 전화를 함..
국해부 담당자가 취득신고가를 적으면 그대로 접수하여 처리하라 하는데.... 알았다고함..30분경과
여직원 취득신고서 찿느라고 분주함...
결국은 처음접수 담당자에게 의논함..
결국 제작자 등록증 밑단에 취득가격,구입시기 칸을 만들어서 기록함.....30분경과...
등록세6000원...통과....

번호판처리건....
처음 접수한곳에서 줌....
이거이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
나는 당연히 화물자동차번호판을 받는걸로 아는데 ...담당자왈...
여러곳에 전화를 하더니화물자동차(특수용도)이기에 번호판 제작을 하여야 한다고함....번호판지급액4350원 환불하라고함......머리위에서...불이남.....!!!!
이곳은 경비지불을 옆건물 은행에다 지불함....은행문턱이 달았음..은행여직원이 아직도요..함...
접수처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함...
화물자동차인데 외 특수용도별로 번호관리를 하는가....틀린게 아닌가 함...
또 여러군데 전화를 하더니 ....죄송합니다...하더니 ...다시 화물차번호를 주겟다함.....
번호판금액4350원 다시 은행입금함.
에고..... 번호판 받는게 이렇게 여려워서야....웃고 말았읍니다.....
이 관악구청은 보트등록할때부터도 말썽이더니...트레일러번호판 받는것도 어렵더군요....
아뭇튼.....보트등록,트레일러번호판 등록 길을 항상먼저 길들여 놧으니 다음분은 수월하게
등록을 할수 있을겁니다....등록과정을 상세히 쓰기도 힙듭니다...무려 3시간 경과....







  • ?
    이선민 2009.11.06 13:38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하겠습니다..
    보트 트레일러 안전검사(협회에서 진행한..)없이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단 말씀입니까??
  • ?
    김영휴 2009.11.06 13:38
    자동차등록은 모든서류가 준비된후에 한는 절차입니다.
    고로.보트트레일러도 자기인증등,안전검사후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업무라 각지역의 자동차등록처의 업무처리가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서 등록에 차질(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올리는 글입니다.
    등록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취득세,등록세,채권매입,이것이 각청별로 담당자의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 ?
    김영휴 2009.11.06 13:38
    취득세와등록세의 문제점.
    취득세 :신품을 제외한 중고품은 가격산정을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각청별로:1)현시세의규격품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년도의 감가상각을 해서 취득세를 적용시키고.
    2)현재시점에서 신고물품의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등록세신고방법(보트등록시방법)방식.
    이에따라서 ..
    1번의 방법이 적용되면 구입년도(1997년기준)에따라서 취득세가 거의없는 상태.
    2번의방법은 등록세를 적용하기위한 방법으로 취득신고가의3%(화물차)가적용됨.(무슨뜻인지잘;???)
    도시철도 채권매입 :배기량에 따라서 구입이 정답임.(보트트레일러는 배기량이 없음)
  • ?
    이선민 2009.11.06 13:38
    네~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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