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 규정문의!

by 구재홍 posted Dec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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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낚시방법)

 

3항 - 1개 이상의 루어나 플라이가 동시에 수면에 닿게 해서는 안된다.

         한대이상의 낚시대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의) 요즘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풍적인 알리바마리그 입니다.

         저의 협회 규정상 이루어를 한개의 루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개의 루어로

         사용을 할 수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미국 의로해본 결과 미국서부지역에서는 3개의 가지까지 허용!

         동부지역에서는 5개의 가지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의 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어를 여러가지의 루어로 규제를 한다면 스피너베이트나

         버즈베이트에 트레일러 훅에 웜을 장착하는 것도 두개의 루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미국에서는 벌써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은 벌써 제품을 출시판매 중이며 국내조구회사 몇곳에서도 내년에는

         신제품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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