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란 용어에 대하여....????

by 김영휴 posted Dec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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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많은분들께서 수상레저를 즐기고자 운반기구를 이용하여 도로를 이용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그 운반기구를 보통 트레일러 라고들 합니다..

트레일러란 용어는 외국의것을 그대로 따라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상 그렇게 알고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용어가 없는 관계로 보통 트레일러,추례라,견인물,등이라고도 하는거 같읍니다....

수상레저기구 이동시 레저기구를 통상트레일러에 올려서 이동하게 되니 피견인자동차라고들
생각하시는거 같읍니다.

저의 개인의생각으로는 다릅니다.

1,피견인자동차란 용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2008.6.13 법률제9109호)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개정2008.2.29)
1항:"자동차"라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한다)를 말한다.다만.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문제점 :수상레저기구를 운반하는것에 트레일러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생기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는" 피견인자동차"란 문제점.

2. 피견인자동차로 생각하시면....????...법령은 이러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1항(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조에의한 별표18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와(주)3 항(일부개정2008.10.31)에의거 합니다...
참조:(1):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3조별표18.
제1종 특수면허운전차량 (트레일러,레커,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차량) 과...
(2):(주)3항.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그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으로 견인할수있다. 이경우 총중량750kg을 초과하는 피견
인 차량을 견인하기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수있는 면허외에 제1종특수(트레
일러)면허를가지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3. 피견인자동차가 아니다 생각하시면.....????...반박은 이러합니다...

1,자동차관리법제2조1항에의거한 용구"피견인자동차"가 아니다.

왜: 원동기가 없으므로서 자동차가 아니다....고로...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도로교통법새행규칙제53조별표18및 (주)3항에 의거한 제1종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제2종보
통면허등...)의 대상이 아니다.....

왜 :제1종특수면허중 운전할수있는차량중(트레일러)란,,,????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류구분)2항승합자동차....다항에서...
다: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이러...를 말하며...!!

2,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제2조(정의)트레일러란....
8항1의 풀트레일러.
2의 저상트레일러,
3의 세미트레일러,
4의 센터차측트레일러,
5의모듈트레일러,..........등을 말하며 용구에 견인할시 피견인자동차에 속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동력레저기구를 운반하는 운반기구는 위의기준에 속하지 않기에 피
견인자동차라는 견해는 무리한 확대해석으로 봅니다.

가끔은 경찰들도 운반기구 등록번호를 따지기전에 트레일러면허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읍니다.
면허가 없을시 인적사항을 적어서 나중에 연락한다고하는 사항이 있읍니다.
결과는 없던일 또는자인서(확인서)를 쓰도록 하고 있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반시 사용하는 기구를 트레일러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불이익을 당하는거
같읍니다....

저의개인생각으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용 운반기구라 하였으면 합니다.

(이유)
(1)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정의)3,4호에서...

3. "수상레저기구란"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4."동력수상레저기구"란...등등.......대통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1항 법제2조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각호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

각호 1.모타보트 2.요트 3.수상오토바이 4.고무보트 5.스쿠터 6.호버크레브트 7.수상스키
8.패러세일 9.조정 10.카약 11.카누 12.워터슬레드 13.수상자전거 14서프보드 15노보트.
16.그밖의 제1호내지15호의 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한것.
2항 법제2조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동력레저기구를 말할뿐 그기구를 운반할수있는것은 정하고있지 않읍니다

이러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1항,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조(적용이제외되는자동차),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3조별표18과 (주)3항과 충돌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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