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장치의 장착에 관하여

by 김정훈 posted Dec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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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하고계신 차량에 견인장치를 부착하였을경우 구조변경을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가시거나 주변에 대행업체를 이용하셔두 편리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견인장치에 부착된 견인볼의 길이까지 전부 구변(차량총길이의 연장
-차량등록증 원부에 사업소 직인 날인하고 차량제원란에 수기로 표시함.)으로 해주는 사업소가
있는가 하면 견인장치까지(차량길이 고정)만 등록해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견인볼
을 장착한체로 운행하였을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받을수도 있다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는 자동차 관리법 81조 제3조,제34조,제80조 제1조,제5조,형법37조,제38조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11&PROM_NO=09109&PROM_DT=20080613&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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