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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사고 보상에 관련된 대인3종 독립 손해사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간 토너먼트 대회 때마다 불안요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꼇습니다.

 

그래서 제가알고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동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법적보호인 책임보험이란것을 가입을 하게되어있고,

 

이와더불어 추가 옵션방식인 종합보험에 가입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스포츠피싱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인 보트는 물밖에서의 이동수단으로 트레일러와 차량의 결합방식으로

 

견인장치(구조변경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견인장치에 대한 특별요율적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음-

상황1) 이모프로선수가 본인 차량과  보트트레일러를견인장치와 결속하여 주차를 하던중 박모프로선수의 주차된 보트를 추돌하여 물적피해를입혔다.

상황2) 이모프로선수가 본인 차량과  보트트레일러를견인장치와 결속하여 주차를 하던중 박모프로선수를 보지못하고 신체의 일부분에 상해를 입혔다.

상황3)이모프로선수가 본인 차량과  보트트레일러를견인장치와 결속하여 주차를 하던중 일반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물적피해를입혔다.

상황4) 이모프로선수가 시합이끝나고 본인 차량과 보트트레일러를견인장치와 결속하여 고속도르를 주행중에 트레일러 바퀴가 빠져 뒤따라오던 차량3대에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주었다.

상황5) 이모프로선수가 시합이끝나고 본인 차량과 보트트레일러를견인장치와 결속하여 고속도르를 주행중에 트레일러 타이어가 펑크가나서 뒤따르던 차량에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주었다.

 

교통사고는 위 상황1~5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견인장치특별요율이 적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사고상황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황1,3)에서의 경우 본인차량의 대물담보금액만큼을 제한으로 적용이되며, 보트의 가격이 적게는 1천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차량과 달리 모두 수입부품에 의존하는 특이성 때문에 수리기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것을 감안한다면, 대물담보에 있어서도 일반차량의 보험과 차별을 두는것이 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상황2,4,5)의 경우는 견인장치특별요율이 적용되어있지 않는 상태라면, 한순간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적처벌대상이되며 최악의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견인특별요율이란,

보험회사에서는 같은차종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증가되면, 증가된 위험에 따라 특별요율을 부과하여 차종의 보험료보다 더 받습니다. 견인특별요율은 견인장치가되어있는차량(등록증상구조변경된)에 트레일러를 결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보험료차이는 발생할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20%로 기존의 보험료보다 약20프로를 더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적용방법

지금 이렇게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견인하는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시여 견인특별요율적용에대하여 말하고 할증된 요율만큼 더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견인특별요율적용이 되지않는 회사라면, 가능한 자동차보험회사로 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를 기존 자동차보험회사에 보내어 해지하시게 되면 됩니다.

 

 

 

* 가급적 전문용어는 배재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었는데, 선수분들께서 이해하시어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않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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