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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이 커뮤니티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협회 담당자님꼐서 삭제하셔도 무방 합니다

국민청원을 올렸기에 한번 보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GUS1k





제목 : 민물보트낚시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내수면 어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세요

                                        청원기간 : 20-08-18 ~ 20-09-17


코로나 사태와 수해복구 극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민물보트낚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튜브형 장치에 공기를 넣어서 물 위에 뜨도록 한, 고무재질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하며
생업전선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하기 위해 민물보트낚시를 취미로 하게 되었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력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분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계신분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들고,
관련 조구업체 또한 불법에 이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무분별한 법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주고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유해어류의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배스 선상낚시 포함),
낚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출조지가 되는 농어촌에서 낚시인들에 의한 구매력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트낚시인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드는 법중 대표적인것이
 
 
내수면어업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국민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라 해석하게 되는군요
이는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생활을 하는 국민들의 레져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박탈과 위반시 범법자로 만드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취미활동이 곤란해 지고
보트제작 관련사업과 낚시인들의 출조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 경기활성화 등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규제일색으로 국민들의 레져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포기 시키기 보다는

1) 차라리 지자체별로 일부구역에 한해 낚시허용구역 지정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 범위 한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낚시허용구역내에 접안장, 편의점, 화장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낚시인들로 인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주변 상권 활설화 방안 : 5천원~1만원 정도의 입장 료를 받되...입장표를 금액에 맞는 지역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주어 지역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만듬)
3) 이를 통한 국민들의 건전한 레져활동을 보장해 주는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현재 국내에 활동중인 관련 커뮤니티 담당자(가령 네이버, 다음 등 포털싸이트에서 "민물보트낚시"와 "배스낚시" "보트낚시" 등 검색)들과 관련 조구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또한 이후 관련중앙부처에서는 전국 지자체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 주셔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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