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경기 영상 촬영의 규칙과 제출, 활용기준 (2019년 정규 4전부터 적용)

by K.S.A posted Jul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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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의 제출과 활용기준

 

매 경기 최종 성적 1~10위 선수는 경기 영상을 시상식 종료 후 협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경기 영상은 1위부터 5위까지만 실시한다. 1~위 선수 영상에서 실격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선수의 경기 영상을 확인하여 순위를 확정한다.

 

경기 영상의 확인은 협회장이 한다.

 

제출된 영상은 KSA 영상 자료로 활용한다. 단 선수가 거부할 경우 영상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상금은 영상확인 후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단 온라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영상 확인 후 본인에게 지급한다.

 

 

2. 영상 촬영에 관한 규칙

 

영상의 시작과 끝은 보트 출발부터 귀착 시까지로 하며 10분 이상 녹화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영상의 해상도는 480p 이상으로 하며, 영상은 운전석 기준 앞데크가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업무용 및 중요 전화 통화 시 핸드폰 화면을 카메라에 노출 후 사용하도록 한다.


경기 중 촬영 중인 카메라의 화각 밖(뒷데크 등)에서 대상어를 랜딩 하였을 경우 대상어를 카메라에 보이도록 한 뒤 라이브웰에 넣어야 한다.


10분 이상 녹화가 중단되었을 경우 본부석에 연락 후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여 지시에 따른다.

 

10분 이상 녹화 중단이 된 경우 선수는 본부석 도착 후 다음 두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 본부석 복귀 후 감독관 입회 하 라이브웰을 비우고 재출발

   ㉯ 본부석 복귀 후 촬영된 영상을 제출한다. 선수는 귀착 시간까지 보트 안에서 대기한 뒤 녹화 중단 직전까지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되는 대상어만을 검량한다.

 

별도의 영상 촬영을 위해 카메라맨을 태운 경우에도 제출용 경기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 카메라맨의 실수로 제출용 경기 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우 경기위원회의 검토 후 별도 촬영된 영상을 제출용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중 선수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후 주진교 선착장으로 상륙할 수 있다, 상륙 사유는 화장실 사용과 응급상황으로 한정하며 선수가 상륙한 뒤에도 경기 상황에 대한 촬영은 지속되어야 한다.

 

위 내용은 2019721일 실시되는 2019KSA 프로토너먼트 4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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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각 구성 예시

2. 영상 촬영에 관한 규칙

 ② 영상의 해상도는 480p 이상으로 하며영상은 운전석 기준 앞데크가 보이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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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구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 화각 구성의 예시를 남깁니다.

화면은 운전석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제외한 앞데크가  촬영되고 선수의 플레이가 잘보이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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