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내용이 제대로 안 올라간것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by 안용순 posted Apr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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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절차 및 승인 수수료와 구조변경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구조변경검사 받으러 가기전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법규정은 지난번에 자유게시판에 이규선프로님이 올려주신 내용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size="4">법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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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구조변경된
자동차의 교통사고, 한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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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형 또는 종합정비업체에서 구조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승인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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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변경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href="http://www.kotsa.or.kr/test_business/구변전후주요제원대비표.hwp">다운로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기타 서류(구변종류에
따라 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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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변경
           25,000 원
  구조
및 장치변경 40,000 원
  경사각도
측정     30,000 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nbs
p;                 &n
bsp;                 
                 &nbs
p;                 &n
bsp;                 
                 &nbs
p;    (단위 : 원)
























































































 모  및  차  종




 수  료
(부가세포함)





·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5,000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 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0,000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23,000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25,000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1,000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3,000













경자동차,
 모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중형승합중
승차정원10인이하포함),
소형화물,
소형특수



29,000






중형승합(승차정원10인이하
제외),
중형화물,
중형특수



33,000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37,000




대 번 호 표 기



12,000




동 기 형 식 표 기



11,000




시 미 터 검 정



2,000



운행차검사




   출



7,700




   음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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