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챌린져프로 홍인철입니다.
오는 정규 1전에 참가를 위해 준비 하는 과정에서, 참가 선수 복장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규정집을 보면
제23조 (선수복장)
1. 협찬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본 협회에 협찬하지 않는 메이커의 광고물(로고,브랜드 마크의 패치, 스티커, 휘장 등)을
모자, 복장, 보트에 부착하고, 프로 토너먼트에 참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착이 아닌 이미 제작되어 있는 혹은 제작이 가능한 기성품의 옷.
예를 들자면, 우리 협회의 협찬사가 아닌 다른 조구사나 유니폼업체에서 제작된 옷(기성품)을 입고 참가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지요?
규정집 23조(선수복장)부분이 읽다보니...좀 애매한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시복은 '듀스세븐'이라는 낚시의류업체 에서 제작한 옷입니다.
물론, 그 옷에는 그 업체의 디자인이다보니 '듀스세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구사의 광고물은 인쇄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 옷에 우리 협회의 패치를 부착하고 참가할려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우리 협회의 선수복장 규정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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