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3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쏘가리를 비롯한 잉어, 붕어 치어 방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낚시인들이 배스낚시를 한다는 핑계로 쏘가리를 무분별하게 남획함으로 인해 그간의 노력의 효과가 사라져 가고 있음에 현지 어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휴식년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정한 것이지 일부 낚시꾼들을 위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촌계의 입장입니다.
또한 지금 어촌계에서는 루어낚시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루어낚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낚시꾼들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업인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천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상류 수상레져 타운 상황
- 이 곳은 수면 공유 허가를 받고 수상레져 영업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경남 서부 조종면허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4월부터는 조종연수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곳 주요 영업 구역 안으로 배스보트들이 풀 스피드로 종횡무진 질주함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하류 슬로프 위에 위치한 펜션에 수차례 항의 후 홍보와 계도를 부탁했으나 요즘도 주 2~3회 배스보트와의 마찰이 발생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 불법 슬로프를 폐쇄하려고도 생각했으나 펜션 대표가 더 강력한 홍보와 계도로 영업 구역 주위(상류)로 못 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지의 상황을 모르고 합천호 보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 보트진입금지 구역을 수상레져 타운 대표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천호 보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숙지하시어 무분별한 쏘가리 남획과 풀 스피드 종횡무진운항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즐거운 낚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합천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배스낚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천호의 경우가 예가 되어 다른 곳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가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좋은 낚시포인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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