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동 · 임하호 선상낚시금지 준수 철저
1.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으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를 사용한 선상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낚시레저인들의 편의를 위해 안동 임하
호(안동호 - 와룡면 호계섬 상류 ↔ 와룡면 방잠하류, 임하호 - 수곡교 상류 ↔ 도연교
하류)에 대하여 토 · 일요일 및 공휴일로 제한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협의를 거
쳐 선상낚시를 허용하였습니다만, 최근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
고 평일에도 보트를 운항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동력보트를 사용한 선상낚시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제1항2호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주시
기 바라며,
4. 아울러, 안동 ·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즉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