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스텝 지정 절차
-. 협회와 협찬 계약을 체결한다. (협회 소정 양식)
-. 프로스텝 수 및 인적사항을 협회에 통보한다.
-. 해당 프로스텝이 협회에 프로회원으로 등록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프로스텝과 스텝 계약을 체결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음)
-. 계약 결과를 협회에 통보한다.
-. 협회는 프로스텝 지정 결과를 공지한다.
2. 프로스텝 지정기준
-.대회(토너먼트) 스폰서
1개 대회(토너먼트)를 단독으로 협찬하는 협찬사로서
스텝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패치는 5개까지 부착 가능하고
등패치 부착도 가능함. 대회 명칭을 협찬사의 업체명이나
브랜드명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협회 인터넷 메인 화면에
베너를 제공함.
-.협회스폰서
1개 대회를 복수의 업체가 협찬하는 것으로 수텝수 5명,
패치수 3개 까지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함.
협회 인터넷 베너광고 요청시 할인 함.
-.선수스폰서
대회와 무관하게 프로스텝 지정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협찬하는 협찬사로서 스텝수 5명, 패치수 1개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함. 인원 초과시 초과 인원에 비례하여
협찬금액을 부과함. 협회 인터넷 베너광고 요청시 할인함.
-.단체스폰서
비영리 단체, 클럽의 협찬으로 스텝수 5명, 패치수 1개로
제한하며, 등패치 부착은 불가능 함. 인원 초과시 초과 인원에
비례하여 협찬금액을 부과함. 협회 산화 단체로 지정 요청시
산하단체로 지정함.
-. 기관스폰서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협찬으로 스텝 및 패치 부착은
하지 않음.
-. 모든 스폰서는 요청시 협회 지정삽으로 지정 함.
3. 프로스텝 패치부착 기준
-. 협찬사 패치의 디자인이나 모양에는 제한이 없으나
크기는 협회패치 정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함.
-. 협회가 제공하는 패치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며,
협회패치, 프로패치, 마스터 패치, TOP10 패치
순으로 함.
-. 협찬사 패치는 협회가 제공하는 패치를 부착하고
나머지 공간 어디나 부착이 가능하나, 절대로
협회패치 위쪽에(왼쪽 가슴위) 부착은 불가능함.
-. 2002년 프로 토너먼트에서 협찬사 이외의 패치 부착은
절대 불허함.